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1:47 경 화성시 D 앞 노상을 우정 읍사무소 방면에서 조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에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우정 읍사무소 방면에서 조원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한 F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중앙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포터 II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