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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09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구해준 월세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월세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월세 집에서 나가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남편에게 우리가 애인 사이인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