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6.에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3.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1가 길 38에 있는 동작상 떼 빌 아파트 단지 내 상호 불상의 상가 음식점에서 피해자 C, D에게 “ 서울 광진구에 있는 'E 마트 '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물품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픈 행사를 한 다음 변제하겠다.
또 한 위 마트를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신세계 계열 사인 주식회사 이 마트 에 브리 데이에 직영 마트로 넘기면 8억 원의 이득을 얻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측에 마트 인수 계획이 있는지 확인 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4. 1. 경 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 마트 '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마트 물건 외상값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E 마트’ 의 사업자 등록 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