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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268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