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268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