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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선고 2012후719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12후719 등록무효 ( 디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산해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권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23. 선고 2011허9634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 ( 이하 " 법원사무관 등 " 이라 한다 ) 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2011. 12. 28.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12. 2. 8 .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원고는 2011. 12. 28.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됨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도과 후인 2012. 2. 8.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박일환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