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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179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해운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L’였고, 2011. 12.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B’이라 한다

)은 국내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여행알선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E B의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09. 3. 16.부터 2011. 12. 21.까지 및 2012. 2. 14.부터 2012. 5. 15.까지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은 B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처제이자 B의 주주명부상 1인 주주인 M B의 법인등기부에는 M이 2008. 11. 20.부터 2011. 12. 21.까지 B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 12. 2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2012. 2. 14.까지는 대표이사도 겸임)로 등재되어 있으며, M 보유의 B 발행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는 E인 것으로 보인다.

을 통하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B의 인사 및 자금, 운영과 관련된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N B의 법인등기부에는 N가 2011. 12. 2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는 2011. 12. 21.부터 현재까지 B의 관리이사로서 E의 지시에 따라 B의 인사 및 자금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를 총괄하고 있다.

3) 한편 B의 법인등기부에는 대만국인(화교 인 피고 C이 2012. 5. 15.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이 2012. 5. 15.부터 사임할 당시인 2012. 11. 5.까지 B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2011. 12.경부터 B의 상무로서 B의 영업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2. 9.경 이후로는 E과의 불화로 인하여 B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은 2012. 5. 15.부터 2012. 11. 5.까지 B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B의 사무실에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