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1:3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42 ‘더부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1. 12. 27. 벌금 70만 원, 2005. 1. 18. 벌금 100만 원, 2009. 5. 1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