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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레스토랑 종업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씨 발 놈들. 좆 까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