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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2066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17.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이라고만 한다.)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이라고만 한다.)충청남도(이하 ‘충남’이라고만 한다.) 금산군과 논산시 및 공주시 지역에 소재한 중소레미콘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94. 2. 12.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대전세종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경쟁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대전지방조달청의 2016년 관급레미콘 구매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피고의 공동사업(2016년 관급레미콘 구매입찰)에 불참하고 경쟁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중소기업 간의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의 공동판매수익을 감소시켜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고 정관 제18조 제2, 4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2조(목적) 조합은 레미콘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3. 제명 제18조(제명) 제17조 제1항 제3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