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가단501325 구상금
근로복지공단
1. A
2. B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용하
2020. 7. 22.
2020. 8.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79,27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개인택시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7. 4. 20. 19:50경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개인택시가 차로를 변경하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역주행 하던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이 사건 개인택시의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우측 골반 비구 전후박부 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골반 요추 · 척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6,172,620원, 휴업급여 39,127,60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불법유턴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할 수 있는데, 피재자가 사고 당시 반대차로를 역주행 한 과실을 고려하면 피고 A의 과실비율은 4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9,27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권의 발생 여부
먼저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재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개인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 하였던 점, ②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A이 사고 당시 후행하는 피재자의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