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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2013누22422 판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36 (2013.07.03)

제목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