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998-01-21
승진 임용 요망(97-1035 승진 임용→각하)
사 건 : 97-1035 승진 임용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6.1.21 ○○지방경찰청이 주관한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 동년 1. 22. 3등으로 합격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승진임용을 기다리던 중, 동년 3.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년 3.15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2월로 감경결정을 받았으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소청인의 명단이 삭제되었고, 승진임용에 대한 소청인의 질의에 승진임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경찰청장 명의의 질의회신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징계처분과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소청인의 이름을 삭제한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시험숭진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변동케하는 처분적 행위가 아니며, 행정청의 내부적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경찰공무원법」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에 의거하여 동법 또는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공무원임용관계 규정인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규정에 따라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청인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8.1.5 ○○지방경찰청),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6.3.14.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심사결정문(96.6.3),○○고등법원 판결문(97.4.17), 대법원 판결문(97.11.14), 관계법령(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소청인 질의서 질의회신(97.6.25. 경찰청), 소청심사청구서(97.12.11), 소청인 추가답변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96.1.21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승진시험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 동년 3, 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동년 3,14 징계회의에서 해임의결됨과 동시에 동년 3. 15 경감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서 소청인의 이름이 삭제된 사실, 동년 6. 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 처분이 정직2월로 변경결정된 사실, 97.4.17 ○○고등법원에서 경감 승진임용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에 대해 각하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승진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동년 6. 25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질의서에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동년 11. 14로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소청인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규정이 승진시험의 효력을 소멸케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근거로 동 승진시험 합격에 기초한 승진임용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위 부작위가 동 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으로 보아 첫째, 법령상 명시되거나 법령 해석상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해당 처분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둘째,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셋째, 위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처분청에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겠으나 본 안 심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건 소청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