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0:14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옹촌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