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3. 1. 23. 06:00경 부산 서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문짝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조수석 포켓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 조수석 앞 보관함 및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54> -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2013. 1. 22. 04: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고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문짝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5천 원권 지폐 1장, 동전 약 3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787>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 3. 2. 03:43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이 자기 좌석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8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