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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3 2017고단14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약 10m 뒤따라가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계속하여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