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에 54,985,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B은 2016. 6. 10. 01: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백운고가도로를 조선대학교쪽에서 주월교차로쪽으로 운행하였다. 망인은 백운고가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고가도로의 정상 부분 오른쪽으로 굽은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2차로 어깨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약 90cm 높이의 시멘트 난간을 들이받고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사고 현장 약도 참조). 2) 백운고가도로는 1989년 건설된 왕복 4차로의 약 385m 도로로서 광주 구시가지를 순환하는 광주외곽 순환도로와 광주 구시가지에서 진월동, 나주방향으로 향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백운광장 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로서 교통량이 하루 평균 10만여대로 매우 많은 곳이다.
3) 백운고가도로와 백운광장 부근에서는 최근 5년간 경찰이 공식조사한 교통사고만 해도 51건이 발생하였다. 위 51건의 교통사고 중 약 40건이 백운고가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그 내용은 주로 추돌사고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그 중 9건이 중앙성 침범 사고이다(그 중 차량 단독 중앙선 침범 사고도 수건 있다
). 중앙선 침범사고 중 대부분의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한 2건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의 고가도로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곳이고, 고가도로 정상 바로 직전에는 도로의 경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방의 교통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 진행 방향 백운고가도로 진입 부분] [도로 왼쪽의 오른 쪽으로 굽은 부분이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