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렵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수렵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받은 자로서 관할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수렵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소재 일주도로에서 수렵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상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