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5-06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무효확인)
사 건 :2004-106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2월 25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1997. 10. 23.부터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정보보안과 근무 당시에 유가증권 변조 등 혐의로 ○○지검에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군 후배 황 모(48세)로부터 법정 구속될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문 모(오피스텔 분양업, 44세)를 적임자로 생각하여 소개시켜준 뒤 문 모와 공모하여 “이 정도 사건은 실세에게 부탁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황 모에게 청탁 및 사건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3. 4. 29. 금 300만원을 계좌입금 받거나 동 문 모에게 통장 및 자기앞 수표로 1,700만원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등 총 금 2,000만원을 교부받거나 전달되도록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2003. 5. 16. 문 모(74세)가 재개발지역내 자신의 토지를 시공사(주, ○○○○)측에 매매하면서 신축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하고도 이행치 않고 있으니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문 모를 소개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문 모의 딸 김 모(46세)로부터 2003. 5. 27, 5. 28 등 2회에 걸쳐 금 4,000만원을 문 모에게 전달토록 하여 위 같은 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동 소재 문 모가 운영하는 “○○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 소청인의 처를 근무토록 하였고, 소청인은 분양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 오피스텔” 홍보용 명함에 소청인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등 복무규율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 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24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 표창 5회 등 총 16회의 수상경력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고 경찰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보안 업무만 담당하여 형사사건은 잘 알지 못하므로 주변 사람들이 소청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 평소 배경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던 문 모에게 소개시켜 주는 정도였으며,
군 후배인 황 모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문 모의 부탁 등도 이러한 취지에서 문 모에게 소개시켜준 것이고, 소청인이 황 모로부터 금 4000만원을 받아 문 모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금원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과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타인의 사건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청인의 구속으로 자녀 등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안 심사에 앞서 소청인이 2004. 2. 18.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2004. 2.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을 파면 처분한 사실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2004. 2. 19.), 징계의결서(2004. 2. 25.), ○○○○○○법원 판결문(2004. 2. 10.) 등을 보면, 소청인은 2004. 2. 10. ○○○○○○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04. 2. 18. 형이 확정되었고, ○○경찰서에서는 2004. 2. 19. 소청인을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동 징계위원회에서 2004. 2. 25. 소청인을 파면 처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퇴직일은 동법 제33조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법상 상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04. 2. 17.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04. 2. 18. 형이 확정되어, 동 일자가 소청인의 당연퇴직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당연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적용하여 파면 처분한 사실에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동 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