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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정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기간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 매월 납입이 자를 85,5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의 계획이 없다는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성서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3천만 원의 대출금이 연장 거부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제 3 금융권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후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계약 내용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성서 신협 상대 대출 만기 등 확인)

1. 대부거래 계약서, 확약서, 고소 대리인 우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