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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4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경부터 2011. 7. 25.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7. 임금 1,1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금 입금통장(사본), 미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16. E으로부터 ‘최종임금 4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1. 8. 17.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E이 2011. 8. 16. 피고인에게 ‘사장님, 최종 임금 400만 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E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선 400만 원을 줄 테니 최종 임금이 4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어야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나머지 120만 원은 돈을 벌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송금받던 계좌(농협 F) 내역에 따라 계산해 보았을 때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148,387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