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5 2020가단48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가소102307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20. 7. 9.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 법원 D), ② 피고가 2020. 10. 15. 위 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