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705 | 양도 | 1990-12-01
국심1990구1705 (1990.12.1)
양도
기각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별첨 청구인들은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OO (OOO, OOO 부부)과 OO동 OO OOOOOO (OOO, OOO 부부)에 주소를 둔 한가족원으로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외 64필지의 대지 8,905.44평방미터(OOO 지분 22필지 2,179.1평방미터, OOO지분 36필지 6,262.95평방미터, OOO과 OOO 공유지분 6필지 463.39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5.10-80.9.8 기간에 취득하여 87.5.6-88.4.18 기간에 걸쳐 분할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첨 과세내역과 같이 87-88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99,861,690원을 90.2.15 청구인들에게 각 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8.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60년대에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대지로 전환된 이후 양도시 까지 청구인중 OOO, OOO 부부가 직접 채소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 납세증명서와 인우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89누2110, 90.6.12)에 따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청구인들이 87.5.6-88.4.16 간에 5회에 걸쳐 64필지의 주택지로 분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2-88년 사이에 쟁점토지 이외에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등 부동산을 12회 4,617.31평을 취득한 사실과 15회 29필지 12,068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분할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행위는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중 OOO과 OOO 명의 토지는 취득일이 61.12.14부터 76.8.2 기간에 취득한 것으로 그 소유기간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중 OOO과 OOO 명의 토지는 80.9.8 에 취득하여 88.3.16 양도시까지 7년7개월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중 OOO과 OOO 명의 토지는 그 소유기간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구시 수성구청장이 90.3.8 자 발급한 농지납세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중 일부분의 토지(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등 6필지)에 대하여만 85~87년에 농지세가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76.7.21 구획정리완료되어 76.8.2 자 대지로 환지된 사실과 86.2.4부터 88.3.16 까지 기간중 5회에 걸쳐 분할등기 되어 주택지로 양도된 사실등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76.8.2 대지로 환지된 이후 양도시까지 10여년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로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기본통칙 2-4-8-20 (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의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82년부터 88년 까지 기간에 쟁점토지 이외에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대지 716.69평. 토지등 4,617.81평을 12회에 걸쳐 취득하고 동 기간에 29필지의 토지등 12,068평을 1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87.5.6부터 88.4.18 까지 기간에 걸쳐 64필지로 분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 법령 등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별 과 세 내 역
성명 | 관계 | 주소 | 과세년도 | 고지세액 | |
종합소득 | 방위세 | ||||
OOO | 본인 |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OO | 87 88 | 33,666,790 30,512,340 | 6,733,350 6,102,460 |
OOO | 처 | 〃 | 87 88 | 48,274,490 76,085,240 | 9,721,840 15,300,790 |
OOO | 자 |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OO | 88 | 5,812,430 | 1,165,360 |
OOO | 자부 | 〃 | 88 | 5,510,400 | 1,102,080 |
계 | 199,861,690 | 40,125,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