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21:37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E( 여,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크림 생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H, F), 주민등록 등본 (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