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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491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 A은 임금 1,607,150원을, 원고 B, C, D, E, F은 각 임금 767,150원을, 원고 G는 임금 557,1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서 각 개인별로 변제받은 428,572원(= 300만 원/7명, 원 미만 올림)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동두천시 I 기숙사 등 공사와 관련하여 J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J이 하도급을 준 K에게 고용된 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K이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J 등은 2019. 7. 11. 피고가 300만 원, J 등이 300만 원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3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급책임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동두천시 I 기숙사 등 공사와 관련하여 J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J은 K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② 원고들은 K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8. 5. 31.부터 2018. 6.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