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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258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제1층 11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데, D이 2014. 8. 13. 위 건물을 새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1,900만 원에 위 건물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권리금계약’)을 하였다. 2) 위 권리금계약 당시 D이 위 건물에서 뷰티샵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가 다시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3) D은 2014. 8. 21. 임대인 E, F과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년)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같은 건물의 네일샵 운영자의 항의로 뷰티샵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D은 피고에게 권리금 1,900만 원의 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D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각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D과 피고의 권리금계약 당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임대차계약 무효 합의의 존재 여부

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과 갑 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합의를 전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먼저, 증인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는 날 이 사건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