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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25 2018고정2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8. 10:24경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피해자 ‘D’의 상표등록번호 E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지갑 1개와, 피해자 ‘F’의 상표등록번호 G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반지 1개, 피해자 ‘H’의 상표등록원부 I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금속 팬던트 1개, 반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상품별단가표, 상표등록원부(F), 상표등록원부(D), 상표등록원부(H),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