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얘견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은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양도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23.경 F에게 위 카페를 양도대금 2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F은 13. 4. 1.경 다시 피고의 처인 G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당시 위 양도대금으로, C의 H에 대한 채무 1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0,200,713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카페 건물의 임대인인 I 등에게 임차보증금으로 5천만 원(C은 위 카페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하였으나 당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으므로 원래 대로 보증금을 채우기 위해 이를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4. 5.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페 양도대금 정산금 반환채권 중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피고에게 위임한 사무는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2) C은 이 사건 카페 양도대금으로 H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제되었던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의 지급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2억 3천만 원에서 170,200,713원(1억 원 20,200,713원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799,28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중 원고가 4천만 원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