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22:0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중국에서 알게 된 H을 만 나 자신이 I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K) 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같은 법인 명의 경남은 행계좌( 계좌번호: L) 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의 진정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경남은 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고, 위 계좌에 송금한 물품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