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의 자금으로 대부중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법인설립 자본금 대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이외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법인설립 자본금 대납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말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처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납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5,000만원당 7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적인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대부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8. 8.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이혼소송 합의금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설립 자본금이 아닌 이혼소송 합의금 및 대부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8. 9. 2.경 같은 방법으로 1억 5,000만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