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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20:38 경부터 20:48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이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올려 둔 상품을 가로 채 돌려주지 않고 계산대 내부로 난입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 20:5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00:58 경부터 04:46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채로 “ 신분증을 주라. 경찰서 가니까 없어서 왔다.

맨날 갖고 다닌 신분증이 어디 갔냐.

경찰서 가서 빤스까지 벗었다.

광천동 가봐, A 어떤 놈인가.

밤새도록 해보자. 씨 벌 내가 잃어 버렸는데 디져 불랑께. 사시미 칼로 모가지 따 불랑께. 넌 쫄 따 구냐,

열심히 해라.

좆만 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 소장하고 얘기할까.

그것 같고 구속 시킬라고.

구속시켜. 좆같이 나 벌금 나오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광천동에서 나 아는 사람 똥 오줌 싼다.

야, 얘기해 봐라. 내 신분증 어디 갔냐.

새끼야, 나 A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F 지구대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