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쥬시쿨자두 1병(920원), 빙그레 쥬시쿨파인 1병(920원), 달콤한 살구알뜰 1팩(5,980원), 두유 1상자(16,800원), 빵(3,500원), 고등어 1팩(4,980원) 합계 3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