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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10:3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E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 내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데려가느냐

” 고 따지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후, 계속해서 위 D의 팔목을 잡고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경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