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본 후 대변을 밟은 신발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증거 있냐,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니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