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3고단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본 후 대변을 밟은 신발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증거 있냐,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니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