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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23:30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0:30경 김해시 F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09:07경 김해시 I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14:10경 김해시 L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석쇠구이,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92』 피고인은 2019. 7. 23. 22:11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장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