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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7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7862 사건의 각 절도죄 및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2017 고단 7862 사건의 각 절도죄 및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사기죄 : 징역 10월,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절도죄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7862 사건의 각 절도죄 및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사기죄 부분 먼저 원심 판시 2017 고단 7862 사건의 각 절도죄 및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수차례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6. 잠겨 져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에 불과 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번 피해자와 당 심에서 합의하여 결국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절도죄에 대한 부분 원심 판시 2018 고단 469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절도죄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