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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1: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 층의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뚫려 져 있는 구멍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아이 폰 6 휴대 폰 삭제 데이터 복구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