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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6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토지를 상당 부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토지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 차례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인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