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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1 2016가단7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