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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664 | 부가 | 2015-11-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664 (2015. 11.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등 재고현황에 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재고파악이 어렵고 수불부 등을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2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목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4.12.31.현재 재고부족액을 OOO원(이하 “쟁점재고부족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쟁점재고부족액에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률(17.29%)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OOO을 신고누락된 매출액으로 보아 2015.4.15.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소규모 개인업체인 OOO라는 상호로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잦은 불황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현장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매입혐의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고를 임의대로 OOO원으로 추계하여 실지재고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현장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도 없이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판매하지도 않은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것을 두고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그 동안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에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재고파악을 하거나 수불부 등을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4) 결국,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실지재고현황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상품수불부 등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재고부족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후,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87.9.21.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확인일 현재 원목·목재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4.5.11. 배우자(OOO) 소유의 아파트(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05.10.12.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실제 사업장이 없다.

(2) 청구인이 매입과다의 사유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2014년 제2기 매입과다에 따른 재고현황에 대해 2015년 1·2월의 매출현황(OOO)과 재고현황(OOO) 및 2015년 1·2월 매입사항은 없음을 진술하고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와 물품보관현황(확인증)과 확인서를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등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상품수불부 등 재고 관련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재고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고상품을 OOO에 소재하는 OOO에 보관중이라는 내용의 진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5년 1·2월의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여 확인일 현재 재고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확인일 현재 재고금액(OOO)과 2015년 1·2월 매출금액(OOO)이 2014년 2기 매입과다금액(OOO)보다 월등하게 많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신고한 기말재고금액(OOO, 2012~2014년에 대한 재고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함)이 매우 상이하는 등 실제 상품재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5년 3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매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매입사항에 대하여는 원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의 약 97%에 달하고, 전자세금계산서,국세통합시스템상의 수입통관내역을 검토한바, 부당매입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나, 상품수불부 등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의 제출요구에 상품부불부 등 (상품)재고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1월·2월의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거래명세표와 물품보관현황(확인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재고현황은 진술만 할 뿐,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4년 제2기 현재 재고를 매출원가율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5.3.4.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수입원목(상품)의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확인일 현재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확인일(2015.3.4.) 현재 OOO에 각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증 및 물품보관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년 1월~2월에 OOO 등에 목재 OOO원(공급가액)을 매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OOO하고 당기 매출원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등 재고현황에 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재고파악이 어렵고 수불부 등을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