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09.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네거리앞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방촌동 쪽에서 대구공항쪽 편도4차로의 4차로를 직진진행 하였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 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초범인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