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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래에서는 ‘ 공단’ 이라고 한다) 이 보건복지 부 고시에 의해 감산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공단의 손해액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부 고시에 의한 요양시설에 대한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처럼 감산비율의 적용이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격과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부당 이득 환수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하면 실제 피해액은 부당 이득 환수 부분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정 수급 액을 그대로 공단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부족 인력 또는 근무 미달 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당을 기준으로 공단의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① 주장’ 이라고 한다). 나)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가 그러한 법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행정 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2 항 제 2호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한 자 ’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9조 제 1 항 제 6호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