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2003년 11월경부터 2013. 5. 12.까지 납품기사로서 주물제품 납품 및 반품 업무에 종사하였다.
거래처에서 불량품을 피해자 회사에 반품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가져다주지 아니하고 고물상에 몰래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4.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볼보코리아 등에 주물제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거래처로부터 반품 대상인 주물제품 5.8톤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고물상으로 찾아가 H에게 234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품대상인 주물제품 335.3톤을 H 등에게 총 137,299,55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L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 고철 매입장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