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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20 2019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