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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32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2: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80대 노인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가 위 일행에게 ‘젊은 사람과 술 먹네요’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57년생이다, 뭐가 젊노’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