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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72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2:3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집행 융 효 원로 184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최초 피고인에 대하여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