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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24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경 중국 국적의 일명 ‘C사장’으로부터 밀수입한 위조 물품을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하여 위조물품을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주급 약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위조물품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8. 6. 22.경 위 창고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H 가방 481점 등 위조물품 합계 17,767점(진정상품가격 11,666,715,974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22.경 구리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창고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밀수입된 H 가방 481점 등 위조물품 합계 17,767점(물품원가 216,847,000원 및 시가 341,031,7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위조물품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I, 수취인명 J 명의)으로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위조 H 기방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