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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59099

계약금반환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순차대위로 인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의 인정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위 E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에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2005. 10. 13. 피고 A과 2006. 1. 26.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15,480,000원(1차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211,548,000원, 잔금 1,993,93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계약금 221,548,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2005. 11. 3. 피고 B, C과 서울 종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3,790,000원(1차 계약금 10,000,000원, 2차 계약금 110,379,000원, 잔금 1,083,411,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379,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2006. 6. 30. 주식회사 씨티웍스(이하 ‘씨티웍스’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일체 권리의무를 씨티웍스에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권이전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은 2006. 7. 9.경 씨티웍스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은 2007. 7. 9. 원고와 자신의 씨티웍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씨티웍스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씨티웍스는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