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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남편이자 실질적으로 E의 권한을 대행하였던 AA(이하 E과 AA를 ‘E측’이라고 통칭한다

)의 허락을 받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E 명의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P 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빌라 매매대금 명목 편취의 점 피해자는 원심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U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담보부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대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