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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9.03 2013가합81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4. 13. 논산시 F 대 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1층 경량철골구조 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0. 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6.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708호로 청구금액 130,940,314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차전2616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6. 4. “E은 원고에게 122,346,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6. 26. 확정되었다.

다. G은 2008. 9.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2. 12. 10. 피고 A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2008.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권자 채권액(원) 토지 배당액(원) 건물 배당액(원) 비고 피고 A 100,000,000 0 54,167,745 근저당권자 부여 새마을금고 67,883,527 67,883,527 0 신청채권자 피고 B 50,000,000 0 2,869,402 전세권자 원고 206,014,752 50,000,000 0 근저당권자 피고 A 100,000,000 45,832,255 0 근저당권자 피고 C 30,000,000 389,134 0 임차인 충남신용 보증재단 28,449,381 340,274 0 가압류권자 원고 206,014,752 1,698,442 0 배당요구권자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