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1]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 디 'E' 을 이용하여 ' 아이 폰 6 에스 (S) 판매한다' 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 폰 6 에스 (S )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 폰 6 에스 (S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1. 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34,5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2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06] 피고인은 2015. 11. 25. 18:12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이 폰이 없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바일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허위로 아이 폰 판매 글을 올리고, 다음 날인 11. 2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선금 18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M, N, C의 각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계좌 이체 증, 이체결과 조회, 거래 내역, 영수증, 거래 명세표 등,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등 [2016 고단 1406]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송금 내역, 고객 기본정보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 신청인 C)...